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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2486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은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4.6.부터 2012.6.12.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OOO,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다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승인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효기간(6월)이 경과한 쟁점C/O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9.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2016.1.13. 본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16.6.13. 불복기간을 도과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본세는 각하하되, 가산세는 쟁점C/O가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동일 쟁점에 대한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에서 인용결정OOO되자, 2016.3.4.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일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이하 “일반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OOO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