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오스트리아에 본점을, 전남 동광양시 OO동 OOO에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OOOO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와 제1기공사(OO 3연주 건설공사, 광양1기 제강건설공사, 광양1기 소결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의 FOB기자재공급과 공장의 건설·유지·가동에 필요한 설계도면·서류의 제공 및 OO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용역제공, 국내에서의 CaseⅡ 기자재 공급과 감리감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OOO 인더스트리얼 서비스 유한회사(이하 “OOOO”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OO과 제2기공사(광양2기 제강건설공사, 광양2기 소결건설공사, OO1기 제강연주합리화설비 건설공사, OO4연주기 건설공사, OO제1기 연속주조공사 제2 Billet 연속주조설비건설공사, OO스테인레스 연주설비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의 FOB기자재공급과 공장의 건설·유지·가동에 필요한 설계도면·서류의 제공 및 OO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용역제공을 하기로 한 후, 관련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1기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FOB기자재와 설계도면·해외교육훈련용역, CaseⅡ 기자재 및 감리감독용역에 대해, 제2기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FOB기자재와 해외교육훈련용역뿐만 아니라 OOOO가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까지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 설계도면 그리고 OO3연주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는 OOOO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리더쉽대가에 대한 소득은 전액을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인정하였고, FOB기자재에 대한 소득은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프로젝트별로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쟁점배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해외교육훈련용역에 대한 소득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프로젝트별로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에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산출한 후, 2차적으로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에서 위와같이 계산한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차감한 잔액을 국내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여기에 다시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또 한번 계산하여 1989.7.15 법인세 1985사업년도분 23,428,210원(가산세), 1986사업년도분 94,421,370원(가산세), 1987사업년도분 28,621,850원 및 동방위세 1987사업년도분 3,053,7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제2기공사중 OOOO가 제공한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설계도면 소득의 경우 처분청은 국내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그 100퍼센트를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설계도면은 FOB기자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기자재의 설치에 관한 지침서 및 순서도, 설치후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지침서 등이며 이와 관련된 활동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전문기술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는 바, 그 소득은 100퍼센트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설계도면이 국내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설계도면 소득중 쟁점배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해외교육훈련소득의 경우 처분청은 1차적으로 쟁점배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보고, 2차로 그 나머지를 국내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에 다시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또 한번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기술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공급한 FOB기자재로 이루어진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 국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공장현장에서 OO기술자들에게 동 기자재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동 교육훈련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는 바, 그 소득은 100퍼센트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동 교육훈련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중 일부는 국내업무발생소득이고 나머지는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없으므로,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 전체를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그중 쟁점배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국내업무발생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리더쉽대가에 대한 소득의 경우, OOO는 OO에 대한 국내 및 국내외에 걸친 재화·용역의 공급을 반드시 청구법인을 통하여야만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콘소시엄리더의 자격으로 OOO의 국내·국외활동전체를 국내 및 국외에서 지휘·통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리더쉽대가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OOO의 국내업무발생수입과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의 합계액중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프로젝트별로 쟁점배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나, 위 산식중 분모에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해외교육훈련용역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분자에는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도면수입금액이 포함됨으로써 쟁점배분율이 과대계산되었는 바, 분모에는 해외교육훈련용역수입금액을 가산하고 분자에서는 도면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쟁점배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처분청은 1987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신고소득금액(결손금 96,736,191원)과 OOOO의 신고소득금액(137,553,172원)을 합산(상계)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신고소득금액을 40,816,981원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O를 동일체로 본다 하더라도 OOOO는 신고소득금액 137,553,172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와 동방위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과소신고가산세는 OOOO의 신고소득금액 137,553,172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청구4”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1기공사에서는 FOB기자재와 해외교육훈련용역뿐만 아니라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 모두를 제공한 후, 제2기공사부터는 특별한 이유없이 FOB기자재와 해외교육훈련용역등 국외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등 국내부분은 청구법인의 자회사라는 OOOO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는 제2기공사에 있어서 컨소시엄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실제로 수행한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OOOO명의의 공사현장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O명의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에 합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해외교육훈련용역은 비록 교육훈련장소가 국외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중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고,
리더쉽대가와 관련된 활동은 비록 일정부분이 국외활동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또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소득은 모두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며(청구2중 설계도면부분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것이고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청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동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청구3의 경우, FOB기자재 및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은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채택한 배분율(총계약금액중 국내분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타당하고,
청구4의 경우, OOOO명의의 국내공사현장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므로 OOOO와 청구법인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OOOO의 신고소득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신고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OOOO가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2기공사의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을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설계도면 및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을 각각 100퍼센트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리더쉽대가에 대한 소득을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 설계도면, FOB기자재, 해외훈련용역등에 대한 소득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경우,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의 안분계산기준인 쟁점배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라. 청구4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계산시 OOOO의 신고소득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신고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제1기공사의 각 프로젝트별 계약서를 보면, 제1기공사시에는 국외공급분(FOB기자재, 설계도면, 교육훈련용역등)뿐만 아니라 국내공급분(CaseⅡ 기자재, 감리감독용역등)까지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청구법인과 OOOOO주식회사가 공동으로 1985.3.27 OO에 제시한 “광양2기 제강플랜트에 대한 4차수정제의서”를 보면, ,OOOO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 및 관세항목에서 청구법인의 몫(the VOEST-ALPINE Portion)에 대한 계약체결을 청구법인과 계약될 해외공급분(Off-Shore Part)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와 계약될 국내공급분(On-Shore Part)으로 분리하여 체결할 것을 재차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87년중 제1기공사를 수행한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가 제1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용역제공완료후 제2기공사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제1기공사 및 제2기공사 수행기술자의 경우 제2기공사 수행시는 OOOO소속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기술자에게 보낸 한국파견동의요청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OOOO명의 공사현장(F.Bauder)에서 OOOOO OOOOOOOOOOO에게 보낸 1987.9.16자, 동년 9.29자 및 동년 10.2자 제2기공사관련업무보고 및 자재요청서류를 보면, 팩시밀리번호 OOOOOOOO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87.2.11자 제1기공사 관련서류를 보면 위 팩시밀리번호는 청구법인 본사의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OOOOO OOOOOOOOOOO는 청구법인 소속임을 알 수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기공사에 대한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을 형식적으로는 OOOO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1기공사를 수행한 청구법인이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동지 89광1328, 1989.12.27).
따라서 제2기공사에 대한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관련하여, 먼저 설계도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제1기공사 및 제2기공사의 각 프로젝트별 계약서를 보면, OO제4연주기건설계약서에는 설계도면사용료가 As 79,100,000으로 구분표시되어 FOB기자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모든 계약서에는 설계도면 사용료가 FOB기자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원래 전문적인 기계장비를 공급할 때에 이를 조립 설치하기 위한 도면, 기술사양서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도면등이 없이 기계장비만 따로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장비구입시는 당연히 도면료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총 계약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사가 견적서를 받을 때도 도면료에 대한 구분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OO4연주기의 경우에 도면사용료가 별도 표시된 이유는 입찰경쟁이 치열한 경우 당해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최선의 가격(Best Price)임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분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OO4연주기계약이 이에 해당되고, OO4연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의 경우에는 도면사용료가 FOB기자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견적서 제출시부터 도면사용료 해당금액을 구분 파악하지 않고 계약체결도 총액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셋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세관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4연주기건설계약상의 설계도면을 FOB기자재수입에 부수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를 FOB기자재금액의 일부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4연주기 건설계약상의 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FOB기자재수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동지 89광1328, 1989.12.27),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FOB기자재소득을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설계도면이 국외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설게도면소득은 FOB기자재소득과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교육훈련용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에 대해 일단 국내업무발생소득과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에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국내업무발생소득을 산출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에 산입한 후,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에서 위와같이 계산한 국내업무발생소득을 차감한 잔액에 다시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또 한번 산출하여 이를 각각 청구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플랜트건설, 판매업과세기준(국일 22630-487, 1988.11.23)을 보면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플랜트건설·판매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와,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플랜트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이에 관련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이 수행한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모든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비치기장함으로써 국내사업장귀속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국내업무발생소득은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에서 그 대응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중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은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에서 그 대응비용을 차감하여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을 산출한 후, 동 소득금액에 쟁점배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의 차액전부가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되므로 쟁점배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국내 및 국외에 걸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이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에서 그 대응비용을 차감하여 먼저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을 계산한 후 동 소득금액에 쟁점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중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해외교육훈련용역의 경우 그 소득중 일정부분을 국내업무발생소득으로, 나머지를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업무발생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고,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데, 해외교육훈련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중 얼마만큼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것인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쟁점배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동 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그 대응비용중 나머지를 다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교육훈련장소가 국외라는 점과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 전부를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그중 쟁점배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리더쉽대가에 대해 살피건대, 리더쉽 활동은 본질적으로 국제계약상 컨소시엄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비록 일정부분이 국외활동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전적으로 또는 거의 대부분 발주자와의 교섭·회의·상담등과 같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지는 리더쉽 활동의 일정구성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리더쉽 활동대가에 따른 소득은 전액국내업무발생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귀속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 「다」에 대해 살피건대, 심리 및 판단 「나」에서 본 바와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플랜트 건설·판매업과세기준에 의하면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서 국내분과 국외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에 쟁점배분율(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 및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의 합계액중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인정되는 설계도면·FOB기자재 및 해외교육훈련용역소득중 국내사업장귀속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배분율은 프로젝트별로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은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은 설계도면과 FOB기자재 및 해외교육훈련용역금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은 CaseⅡ 기자재와 감리감독용역 및 설계도면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국내국외업무발생수입금액은 FOB기자재 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배분율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4에 대하여
위 쟁점 「라」에 대해 살피건대, 1987사업년도 소득금액신고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결손금 96,736,191원으로 신고하였고, OOOO는 소득금액 137,553,172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앞에서도 살핀바와 같이 처분청은 OOOO의 실체를 부인한 바 있고, 또 외국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58조
및 제26조의 절차적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이 아닌 한 OOOO의 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소득금액은 위에서 본 결손금 96,736,191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고소득금액을 결손금 96,736,191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소득금액으로 한 40,816,581원(137,553,172원에서 결손금 96,736,191원을 차감한 금액임)보다 적어져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바, 이부분 청구는 기각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