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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일본지점을 통해 도입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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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내법인의 일본지점을 통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지급에 대하여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입면장의 품명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되어 있고 대가도구분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도입댓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경정)
82510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OO지점이 일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OO회사에 공급하고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OO한 경우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1.8.7 주식회사 OOO OO지점으로부터 정제당공정자동화설비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이하 “쟁점①소프트웨어”라 한다)를, 1992.1.14 미국 OOOO OOOOOOO사로부터 발전소운영관련 자동자료처리기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이하 “쟁점②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각각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지급한 61,406,515원 및 쟁점②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지급한 163,270,275원을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1.1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소프트웨어 등의 도입대가에 대한 1991년 사업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39,998,750원 및 쟁점②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1992년 사업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26,93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쟁점①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쟁점①소프트웨어는 주식회사 OOO OO지점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OO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 OO지점 앞으로 직접 신용장을 개설한 후 1991.8.7 수입대금을 결제한 바,

법인세법 제59조

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 OO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본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2) 쟁점②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쟁점②소프트웨어는 OO물건인 MV계열 컴퓨터의 하드웨어 수입시 함께 도입한 것이며, 하드웨어의 기본적 작동에 필요한 운영소프트웨어로서 국세청의 과세지침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①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득의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사용료”라 함은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본에 지급한 쟁점①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입면장상 품명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하드웨어 가격의 25.7%에 달하는 고가에 해당되며, 쟁점②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공급자가 개발한 국가에서는 일반적 기술인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사용지국인 국내에서는 고도의 기술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가 내장된 제품으로 보여지는 바, 단순히 하드웨어의 일부인 상품의 도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 및 ②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그 지급대금의 100분의25(제한세율)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b)에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본조 제3항 (a) 및 (b)에 게기하는 재산·권리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라 함은 다음 사항이 사용되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b)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a)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또는 권리·지식·경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되어 있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1994.8.1 제정) 제3항의 규정에는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등 금지 이외에 비밀보호준수의무의 부여,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이나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배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은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대상으로 보고,

그 이외의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거나 최종사용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직접 구입되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인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락용·학술형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대가, 하드웨어의 일부인 Bundled로서 하드웨어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5항 각호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소프트웨어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 OO지점으로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그 수입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O OO지점이 일본의 OOOOOOOO 전기 주식회사(이하 “일본의 법인”이라 한다)에 주문하여 구입한 쟁점①소프트웨어를, OO회사인 청구법인이 신용장(L/C) 개설방식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 OO지점으로부터 일화 11,395,000엔(¥)에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소프트웨어를 OO이용자인 주식회사 OOO에 OO한 사실이 주문서, 신용장 사본, 수입승인신청서,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쟁점①소프트웨어와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이 일본의 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 OO지점이 일본의 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 관련법조 및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그 사용대가의 지급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사용료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①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이 일본의 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쟁점①소프트웨어의 대가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②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운용시스템소프트웨어로서 국세청 예규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인 OOOO공사와 공급자간의 구매계약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O공사가 조기에 독자적인 시스템운영 및 장비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면장 및 구매계약서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공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발전관리용 주전산시스템으로서 범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일부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제(4)항 (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가의 지급은 원천징수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①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