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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8252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을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으로 보아 그 5배(도시계획구역내 소재)의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8.6.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O 임야 1,442㎡외 8필지 임야 9,616㎡ 중 9,616 분의 950.56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95.12.23 공유지분 중 150.38을 양도하고 96.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6.2.6 나머지 공유지분 중 800.18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2.6 양도한 토지중 중랑구 OO동 O OOOO 임야 119.99㎡, 같은동 O OOOOO 임야 534.06㎡, 같은동 O OOOOOO 임야 54.83㎡ 합계 70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1.15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66,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바닥면적이 재산세과세대장상 117.85㎡로서 그 5배인 589.21㎡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98.9.23 양도소득세 12,499,711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 및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사실상 건물바닥면적은 186.9㎡이므로 쟁점토지의 전 면적 708.88㎡는 이의 5배 이내로서 비과세대상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5배를 초과한다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은 119.67㎡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6.7 취득하고, 96.2.6 양도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이 양도일 현재 이 건 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여러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중랑구 OO동 O OOOOOO의 1필지로 된 토지였으며 그 후 분할등기되어 중랑구 OO동 O OOOO 임야 1,442㎡외 8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게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중랑구 OO동 O OOOOOO 지상에는 81년 이전부터 존치된 기존 무허가건물이 96.4.29 아파트신축공사로 철거된 사실이 중랑구청에서 확인한 공문서(주택 58554-581, 98.7.1) 및 82년 1차 항측도면, OOOO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멸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관할관청의 무허가건물대장상에는 중랑구 OO동 O OOOOOO 무허가건물 1동 20평이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과세대장상 과세대상 건물내역은 OO동 O OOOOOO 무허가건물 2동 117.85㎡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건물 소재지와 면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종전토지 지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지번임을 알 수 있으며 동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은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인 117.85㎡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여러필지로 구성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이나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로서 그 지상주택 및 쟁점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 589.21㎡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이 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며, 도시계획구역안의 주택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밖의 주택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쟁점토지 중 위 관련법령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건물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117.85㎡)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143㎡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건물철거전문업체인 OO토건 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상기 건물 철거용역계약시 산출된 면적을 토대로 발급했다는 무허가건물철거확인원과 OO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OO건설 주식회사가 발급한 건물면적확인원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143㎡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OO토건 주식회사가 확인한 무허가건물철거확인원에 의하면 64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호 면적이 다르고, OO토건 주식회사가 확인한 무허가건물철거확인원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OO토건 주식회사에게 이 건 건물철거용역을 의뢰한 데 대한 철거비용 산출내역 및 당해 대금수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117.85㎡)을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으로 보아 그 5배(도시계획구역내 소재)의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