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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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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82570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4년이래 24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거래라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88.1-6월(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별첨」의 부동산을 매매(4회취득, 3회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3,110원 및 동방위세 6,445,760원을 89.12.15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매매가 단순한 거래로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지 사업소득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년이래 여러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일반적이고 사회통념적인 재산의 보존증식을 위한 단순한 거래에 불과할 뿐 사업(부동산매매업)이라 할만한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업적인 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을 야기한 88.1-6월중에 유독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게된 원인은 86.7.26 취득한 김해시 OO동 OOOOO 답(645평)을 88.3.14 주식회사 OOOO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겼고, 동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거래를 한 것이지 사업상의 목적이 있어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거래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이래 부동산을 17건(토지 6,388평, 건물 55평)을 취득하고 7건(토지 3,200평)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과세대상기간인 88.1-6월 사이에 4회에 걸쳐 8필지 토지 2,797평과 건물 31평을 취득하고 3회걸쳐 6필지 토지 3,032평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김해시에 소재하는 OO병원에 86년부터 88.9.30까지 치과기공사로 근무했던 직업과는 관계없이 김해시 및 김해군 일대의 전·답·임야 등을 실수요목적이 아닌 사업목적(부동산전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 양도한 자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본다.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의 한유형으로서 “부동산업에서 생긴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업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제2-4-8...(20)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2동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고 부동산거래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84년이래 부동산을 17건(토지 6,388평, 건물54평)을 취득하고 7건(토지 3,200평)을 양도한 사실 특히 88.1-6월중에 부동산을 4회에 걸쳐 8건(토지 2,797평, 건물 31평)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6건(토지 3,032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단순한 거래자로 보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록 84년이래 여러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거래는 아니고 재산의 보존·증식을 위한 거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 설령 투기거래로서 양도소득에 해당은 될지언정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사업성의 유무와 거래의 규모, 회수 및 태양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 86누138, OO.4.14 등 다수) 청구인이 84년이래 24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같이 실수요목적보다는 투기내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기간 (88.1-6월) 중의 거래규모(토지 5,829평, 건물 31평), 거래회수(4회취득, 3회양도)가 국세청기본통칙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단순히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거래라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88.1-6월중 부동산거래(4회 취득, 3회양도)

취 득 양 도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평)

취득일

실거래액(천원)

양도일

거래

(천원)

김해시 OO동 OOOOO

645

86.7.26

19,380

88.3.14

78,884

김해시 OO동 OOOOO

538

88.5.24

20,998

88.6.16

23,999

김해시 〃 OOOOO

임야

840

김해시 O동 OOO

448

88.3.18

22,000

88.5.10

26,000

김해시 〃 OOOOO

276

김해시 〃 OO

285

김해시 OO동 OOOOO

도로

56

88.1.11

김해시 〃 OOOOO

335

동래구 OO동 OOOOO

APT대지

19

88.5.12

건물

31평

2,797

취득면적 2,797

양도면적 3,032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