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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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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82636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자산이 등기 등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O 임야 11,405㎡를 ’71.12.1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중 9,124㎡(위 토지의 지분 4/5 해당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4인(OOO, OOO, OOO, OOO)에게 ’93.7.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 등 4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7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92.9.11 사망)이 ’53.3.10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67.7.1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5분의 1 지분씩을 증여하였던 것이나, 그 명의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71.12.18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당시 청구인의 동생들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 형편상 장남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이며, 그 후 ’93.7.13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의 등기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 OOO로부터 매매(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父의 증여에 해당되나 청구외 OOO는 타인으로 유상취득으로 보여짐)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3가단 13113, 소유권이전등기)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父 OOO)(’92.9.11 사망)이 ’53.3.10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나이 28세 때인 ’71.12.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93.7.13 청구인의 동생 4인(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2년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3.7.13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3가단 13113, ’93.6.9)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며 쟁점토지가 당초 ’71.12.1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청구인의 동생 4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4인들간의 이 건 거래를 유상거래로 본 것에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유상양도로 본 처분근거자료(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계자료, 확인서 등)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71.12.18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2년간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93.7.13 청구인의 동생들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초 청구인의 동생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고, 또한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그의 동생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