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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정구역의 쓰레기운반업(청소)을 할 수 있는 권한(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82682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데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농수산물시장 OOOO 농협공판장 B지역 청소용역”권을 취득하고 영업권으로 112,000,000원으로 별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6 그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63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분 6,160,000원과 동방위세 1,120,00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36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허가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해오던 것을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동 농수산물시장 OOOO농협공판장 B지역”의 청소용역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뿐,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권 계상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및 동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적인 영업은 개인이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농수산물시장의 관리공사의 청소용역계약이 OOOO주식회사와 체결되었으며, 86.2.1 체결된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의 양도양수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OOOO주식회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B지역에 대한 청소용역을 85.6.1부터 86.2.1까지하고 있던중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양도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112,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및 동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정구역의 쓰레기운반업(청소)을 할 수 있는 권한(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청소용역권을 양도한 자가 청구법인은 OOO(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 OOO,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로 보고 이 건 처분하였으나, 우선 이 건 청소용역권의 양도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인가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주식회사가 86.2.1 청소용역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OOOO주식회사가 85.7월까지 청소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건 청소용역권의 양도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라고 보여지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영업권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영업권 양도소득)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법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영업권양도소득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0서681, 90.718 같은취지 결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