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82704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계약금을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57.63㎡(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1.4.1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300,000,000원(이하“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11 수령한 계약금을 그 계약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300,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67,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91.4.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 통고를 하였는데, OOO가 이에 반발, 계약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의 소취하 및 신문공개사과와 함께 청구인이 계약금 3억원을 전액 환불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랐는 바,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계약금 300,000,000원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계약금의 처리결과를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인외 OOO에게 조회하였으나 쌍방 모두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청구인은 (주)OO은행에서 25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만 주장할 뿐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반환)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다는 OO부동산 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이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계약금을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계약금이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청구인에게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받은 후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91.4.11 매매대금 5,39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1.4.11 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91.5.25) 2,400,000,000원, 잔금 (91.6.25) 2,697,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있으며, 동계약서 제6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의 지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는 91.10.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91.11.27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한 사과문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 OOO과 91.4.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어 해약통고서를 받았으나, 본인의 무지로 무리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신청도 했으나 본인의 잘못임을 스스로 뉘우쳐 소취하 및 가압류해제 하겠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귀하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및 심적인 피해를 가했음을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공표합니다.」라는 내용을 92.3.24 OO일보에 게재하고, 92.3.25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처분청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93.4.19 및 93.8.9 각각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세자료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위 OOO가 반환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 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금 3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OO동 OOOOOOO)의 해약금조로 92.3.31 정히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위 금액을 반환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OO은행(영업1부 수신2팀)에 92.3 전후하여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92.3.23에 청구인 구좌(OOOOOOOOOOOOOOOO)에서 150,000,000원이 수표 15매(번호: OOOOOOOOO)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수표증권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92.3.31 청구인계좌(OOOOOOOOO)에서 100,000,000원이 수표 10매(번호 : OOOOOOOOO)로 인출되었는 바, 동 수표는 수표이면에 이서한 사실이 없어 위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외 OOO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쟁점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영수증 이외에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확인되던지 또는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수표의 이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계약금 반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