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7.1.)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8.10.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2021.7.1.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 2021년 발간 책자에서 1급 수급권자는 1종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급 수급권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보건복지부 발간 2021년 책자에서 1급 수급권자는 1종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책자의 1급 수급권자를
「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제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기초생활자수급자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1.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1.7.1.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세목인바,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