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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82794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기성금은 현금으로 6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제1회기성금(공사비의 10%)은 89.10.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후 89.11.20자로 공사가 중단된 점과 동 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달리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90.6.4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89.10.30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에 OO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고자 89.8.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도급가액:4,033,500,000원, 공사기간:89.8.1부터 90.11.30까지 16개월간, 공사비 지급조건:기성고분은 89.10.30~90.8.31까지 매회 10%씩 6회 분할지급, 나머지 40%는 준공후 1개월내에 지급)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제1회 기성고분 공사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90.5.31(위 계약서상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89.10.30) OO건설(주)에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90.6.4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환급세액:37,765,259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458,2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제1회 기성금(총 공사비 10%) 지급시기를 89.10.30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89.4.6 작성한 「OO오피스텔 신축공사 가계약서」 제3조에서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공사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7조에서 “이 가계약은 도급계약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도급계약서상의 기성금 지급시기(제20조)에 관한 약정내용보다는 위 가계약서상의 공사비 지불(제3조)에 관한 약정내용이 우선하는 것이어서 이 건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 (89.10.30)에 관계없이 이 건물 분양수입금액에서 지급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 OO건설(주)는 위 도급계약서상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89.10.30) 이후인 89.11.20 공사 중단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90.5.31에 제1회 기성금을 지급하자 90.7월 공사재개 통보를 받았으며, 공사비는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공사진행 정도를 합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당사자간에 합의한 이 건 공사비 지급일(90.6.4)에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90.6.4자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기성금은 현금으로 6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제1회기성금(공사비의 10%)은 89.10.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후 89.11.20자로 공사가 중단된 점과 동 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달리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90.6.4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때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89.8.1 OO건설(주)와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호에 약정된 기성금지급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지급시기

공사비 지급비율

제1회

89.10.30

10%

2

89.12.31

10%

3

90. 2.28

10%

4

90. 4.30

10%

5

90. 6.30

10%

6

90. 8.31

10%

나머지공사비

90.12.31

40%

(준공후1개월내)

(2) OO건설(주)는 위 계약서상의 제1회 기성금지급시기인 89.10.30까지 청구인이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89.11.20 공사중단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90.5.31 동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90.7월 청구인에게 공사재개의 뜻을 통보하였음이 위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 공사비입금표, 불복이유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90.7.1자 OO건설(주)의 결산용으로 확인해준 「기성고증명원」에 의하면 90.6.30 현재 위 공사의 기성실적이 총공사비 4,033,500,000원중 424,256,627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89.11.20 이후부터 90.6.30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계약서상의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인 89.10.30 직후인 89.11.20까지는 이미 총공사비의 10%이상 기성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1) OO건설(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제1회 기성금 400,000,000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 할 것인 바, 이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는 89.10.3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서(본계약) 내용보다는 그에 앞서 작성된 가계약서의 약정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며 공사비는 청구인과 OO건설(주)가 공사진행 정도를 합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위 가계약서 제3조 단서에서도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본계약 체결시 결정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가계약 내용이 본계약 내용에 우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도 그 해석을 다투고 있으며,

(다)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의 확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특약한 사항도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제1회 기성금을 OO건설(주)에 지급한 날은 90.5.31인데도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90.6.4에 교부받았음이 공사비입금표, 세금계산서, 불복이유서, 당사자간의 내용증명우편물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약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교부한 것이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