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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2808생산일자 2017-12-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24. OOO외 1

필지 상에 가설건축물 2개동 연면적 465.1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

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존치기간 2017.7.19.까지)를 하고, 2015.11.25.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7.2.14.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7.3.15.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OOO에 취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주한 ‘OOO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발주처인 OOO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진정한 건축주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대금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집행한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관급공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이동식 건물은 이를 설치하여

건축물 본래의 용도

(주거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로 사용을 하는 때에 비로소 과세대상 건축물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의 명의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내역을 보면,

청구

법인이

OOO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후 대금은

청구

법인이 OOO에 지급한 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건축주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한

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설치장소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허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축조된 가설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

이고, 납세자에게

유리

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도급계약과 관련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2015.5.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2015.7.6. 대통령령 제263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⑥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5.7.27. 처분청과 ‘OOO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총 공사도급액을 OOO으로, 준공일을 2017.7.19.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토지사용승락서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위하여 농지 소유주인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2015.11.20. 처분청으로부터 공사현장 사무실, 숙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축조신고필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11.24. 존치기간을 ‘OOO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준공일인 2017.7.19.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2015.11.25.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27. 이 사건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11.3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7.27. 처분청과 ‘OOO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존치기간을 ‘OOO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준공일인 2017.7.19.까지로 하여 축조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5.11.3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OOO에게 공급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