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8. OOO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위치한 OOOOO OOO OOO 17-332번지 토지 9.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0.8.2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완료로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아파트 3302동 1005호 아파트 전용면적 59.96㎡(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8.25. 취득하고 2010.9.6.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2005.6.22.) 이후
이 건 토지를
2010.6.28.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취득을 하였으므로 구
제3항 제2호 및 구
의3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278,701,540원에서 이 건 토지 승계취득 가
액 75,570,500원을
공제한 203,131,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62,620원을 2010.9.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지분을 매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
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50%를 경감
하
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산출세액 전액을 부과고
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
도시개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관리
처
분계획상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
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서는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환지)을 다른 누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라는 변환과정을 거쳐 종전의 토지 등을 대체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
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금을 납부하고 시행자(조합)로부터
승
계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청산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주택재개발 조합원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승계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취득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
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
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
주
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5.6.22. 사업시행이 인가되었고, 청구인은
2010.6.28. O
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
업
지
역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자
격을 승계하였고, 이 후 2010.8.25.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은 당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1.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
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됨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
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
록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고, 그 후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를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으로
2006.9.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9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
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OOOOOO
주
택
재
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
3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에 따
라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