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O 95.18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5.11.18 취득하여 89.2.22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0.5.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40,820원 및 동 방위세 1,428,1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는 85.11.16-89.2.22간 3년3월 거주하였으며 다만, 주민등록표상에는 쟁점외아파트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O에서 86.12.17-87.5.21,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에서 88.6.15-89.10.13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79세)부부가 노령으로 병원에 자주 갈일이 있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18 취득하여 89.2.22 양도하였으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에서 86.12.17-87.5.21까지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서 1년이상 거주하였고 88.6.15부터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에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과 다시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89.10.14 현거주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거주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도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18 취득하여 89.2.22 양도하였으나, 위 기간중 86.12.17-87.5.21간과 88.6.15-89.2.22간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소유주택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주소로 주민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소유기간내내 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은 경기 제6지구 의료보험조합(사업장:OO산업사) 피보험자이며 청구인 부부는 동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둘째,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85.10.31-89.2.15간 쟁점아파트에 설치된 청구인의 전화번호 및 가입자(청구인)가 변동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주소의 청구인 앞으로 부친 88.10.23자(당시에는 청구인 주소가 청구외 OOO주택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음) 소인된 편지봉투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강남구 OOO동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중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 부부세대 이외 청구외 OOO가 세대주로서 87.6.13-89.12.13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인근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당시 28세 독신으로서 쟁점아파트 방하나(쟁점아파트 방3개중 2개는 청구인 부부가 사용)를 월세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다섯째, 쟁점아파트의 반장 청구외 OOO 및 통장 OOO도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중에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여러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사실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에 맞추어 85.11.16-89.2.22간(3년3월) 이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