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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943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8㎡, 건물 11.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재단법인 OOO유지재단으로부터 1989.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본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1993.12.31 증여세 10,394,770원 및 동 방위세 1,732,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질소유자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의사소통 및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을 더 배정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하였고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더 배정받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뿐 동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부동산을 1990.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까지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하겠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1989.7.21 대법원 88누4997, 1990.3.27외 다수 동지).

살피건대,

실지매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1990.1.19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사실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매입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거나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1990.1.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