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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경정)
82884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외 법인은 93.2.6~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신고조정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중 84,011,732원을 스스로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자 동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상여처분한 위 금액을 귀속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42,279,64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이의신청 및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93.2.6~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상에 상여처분한 금액은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으로 실질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42,279,640원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산선고신청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인 청구외 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94.3.16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신고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은 13,000주로 지분율이 43%임이 확인되고, 93사업년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처분액외에 별도로 급여 20,842,85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실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부 사건 93하1 파산선고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등의 채권자로서 위 파산선고의 신청인이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겸 채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판시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채권채무내용이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내용과 전시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93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93.2.6)부터 동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세무신고서에서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록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3.2.6~93.12.31까지 근로소득이 20,842,850원이 있었음이 청구외 법인이 동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나타난다.

청구외 법인은 93.2.6~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매출누락 65,374,650원 등 84,011,732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 신고조정하여 스스로 상여처분하였으며, 동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여처분된 위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귀속자인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처분청에서는 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3귀속 종합소득세 42,27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전시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결정문(94헌 바 14, 95.11.30)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서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84,011,732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에 근거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쟁점 2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동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상여처분으로 신고하게 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동법조항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취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