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 2. 1∼1997. 12. 31 기간동안 청구외 ○○○에게 10회에 걸쳐 6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매월 15일에 이자(이자율 연 24%)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998. 6. 19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담보물건인 경기도 고양시 ○○구 ○○동 XXX-XX 잡종지 1,649㎡ 및 지상건물 792㎡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1996과세기간 108,900,000원, 1997과세기간 118,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0. 8.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37,336,000원, 1997년 귀속분 42,4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채무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대여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담보물건을 대물변제받아 원금을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쟁점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행각서상 쟁점대여금에 대해 월 2부 상당의 이자지급과 위약시 담보물건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인 이자의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행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가 없다가, 1996. 12. 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 2. 1 쟁점대여금을 차용한 청구외 ○○○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본인은 귀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 6억원을 대여받음에 있어서 월 이자금은 2부로 하고, 이자금의 불입기일은 매월 15일로 하며 원금의 상환은 1997. 12. 31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이자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급치 아니할 시는 약정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하는 변제기간전이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을 위약할 시는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아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귀하에게 조건없이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가 위의 약정사항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를 상대로 대물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9 □□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확정판결(98가합 6746, 1998. 6. 19)에 근거하여 담보물건인 ○○○ 소유의 부동산 4필지에 대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물건을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일 뿐, 그간 지급받지 못하여 미회수된 이자액 또는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아 판단하건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로 받은 금액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수입금액이고, 실제 이자를 받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행각서상 약정내용을 근거로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