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전-1055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93.12.21 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 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된 94.2.21 에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