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1-중-2102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1991.9.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5 동건에 대한 취하O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1.9.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5 동건에 대한 취하O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