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2.4.6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대지 1,413㎡ 및 같은리 OOOOO 대지 412㎡(이하 2필지 1,825㎡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주식회사 OO냉동식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1995.7.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 28741)에 의하여 낙찰(1996.10.17)로 1997.4.26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락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을 근저당설정자로,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권리가 설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저당설정약정서에는 그 설정기간은 서명한 날(94.5.14)부터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1995.6.12 청구외법인에게 담보물인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요구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담보권실행으로 경락되었으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외법인에게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하였으나 채권자인 농협은 담보제공기간이 경과된 후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는 바,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으로 부당하여 원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소득자이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는 채무변제의 담보물로 제공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락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채무자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제기될 수 있는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 및 양도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양도된 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타인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은 바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2.4.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1992.9.28 채무자를 (주)OO냉동식품,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1994.5.25 채무자를 (주)OO냉동식품, 채권최고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OO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4.4.20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여 OO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OO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신청하여 1995.7.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 28741, 1995.7.24)에 의하여 1996.10.17 낙찰되었고 1997.4.26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발행의 배당표를 보면 쟁점토지는 517,000,000원에 경락되어 지연이자 364,293원을 더하면 배당될 금액이 517,364,293원이고 이 중 집행비용 9,050,310원을 차감하여 실제 배당될 금액은 507,413,983원이 된 바 OO읍장에게 29,920원을 배당(공탁)되었고 OO농업협동조합에 105,000,000원을, OO농업협동조합에 402,384,063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근저당권자(채권자) 및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517,000,00원의 경락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전시 법령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근저당권설정기간을 약정일(1994.5.14)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담보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청구외법인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근저당설정기간이 명시된 바도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물상보증기간이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OO농업협동조합이 담보물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하여 채권을 실현한 행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OO농업협동조합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물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주)OO냉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8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