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로 2003년 9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주)OOO는 1999년 말 노사합의를 거쳐 1999.6.30자로 소급하여 퇴직금제도를 변경하여 전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년도중 (주)OOO로부터 퇴직금제도 소급폐지에 따른 보상금 1,572,400원 및 중간정산퇴직금 5천만원과 1차분 지연이자 1,344,600원을 지급받았고, 2001년도중 나머지 퇴직금 24,051,480원과 2차분 지연이자 1,365,530원을 지급받았으며 (주)OOO는 당초 위 보상금 1,572,400원은 근로소득으로, 위 지연이자 2,710,13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884,944원(이하 “쟁점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조정환급받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13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138,886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아무런 처분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소급폐지에 따른 보상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당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쟁점국세환급금 884,944원을 조정환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138,8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인 (주)OOO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금으로 정산하여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이 한 이 건 불복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제도의 소급폐지와 관련하여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동 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유권해석하여 그 납부세액의 차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그 소득자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생략)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재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2003.12.30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사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가 2000.2.22 퇴직금제도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 1,572,400원 및 2000.5.9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344,6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각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02.5.17 처분청이 유권해석 및 국세심판결정에 의거 위 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국세환급금 884,944원을 (주)OOO에게 조정환급하면서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환급가산금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에게 지급하라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처리기한인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가 한 불복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가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또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 OO OO)이다.
(4)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그 소득자가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