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업종 : 건설/실내장식)은 공사수급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 볼링센타(경남 진주시 OO동 OOOOO 소재)의 신축을 위해 92.5.2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대금 합계금 272,700,000원, 단 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각 수령하기로 하고 92.5.27 계약금 81,800,000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벌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위 공사가 92.8.28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불이행된 사실을 밝혀내고 95.12.16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14,726,400원, 92년 제2기분 12,273,600원 합계 금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이의신청과 96.5.18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도급대금 272,700,000원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인 190,900,000원을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주)OO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27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있으며, 92.5.27 계약금 81,800,000원(세금계산서발행)과 92.6.30 중도금은 공사금액의 30%를 잔금은 92.8.10. 공사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92.9.9자 발행어음 11,781,560원 외 2건이 확
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O 볼링장은 92.8.28 준공되었음이 나타나고 있
다.
둘째, 청구인은 상기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실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볼링장은 이미 92.8.28. 완공되었고 이후인 92.9.9 어음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어지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공사수입금액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급시기의 결정에 관하여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소재 위 OOO 볼링장 설비 등 공사를 수급한 사실, 동 볼링장에 관한 공사가 92.8.30. 이전에 모두 완료됨에 따라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관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부분을 92.9.9 어음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때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 등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회계학상의 외부거래인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납세의무, 같은뜻임) 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서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