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운영하는 약정기간 3년(2015~2018년)의 연복리 예금상품(이하 “쟁점예금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18.5.10. 이자소득을 수령하였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예금상품에서 수령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제출한 2018년 귀속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검토하던 중 쟁점예금상품이 약정기간 3년(2015~2018년)의 연복리로 이자소득이 지급되는 예금상품임에도, 이자소득의 지급명세서가 연복리 약정에 따라 이자가 원본에 전입된 2016ㆍ2017ㆍ2018년에 각각 나뉘어 제출되지 않고 2018년에 모두 합산되어 제출된바, 2019.6.30. 기 신고한 2018년 귀속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각각의 이자가 원본에 전입된 날로 보아 OOO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상품은 이자가 매년 원본에 전입되는 연복리 상품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예금상품 가입시 약정서에 이자의 원본 전입 특약이 확인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가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이견이 없는바, 쟁점예금상품은 목돈을 일시에 거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OOO인터넷 사이트만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받았고, OOO홈페이지에 고지된 상품 안내(경정청구 이전)를 보면 급여의 종류 및 회원지급률 항목에 “(연복리/일반과세 15.4%)”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경청청구를 할 당시 OOO처분청과 통화한 후 해당 사이트에 상품안내 고지내용(경정청구 이후)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이자소득 지급자인 OOO쟁점예금상품의 안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3) ‘복리’의 사전적 정의는 복리법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하고, ‘복리법’이란 일정한 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계산 방법을, ‘연복리’는 그 일정한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임을 각각 의미하는바, OOO약정서가 없으며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별도로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상품에 가입하는 홈페이지에 ‘연복리’라고 명시한 것은 이자를 매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의성실 측면에서도 ‘연복리’로 상품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자가 당연히 매년 원본에 전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청이 OOO약정서를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OOO주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음은 정황상 이해가 되나, 그 이후 OOO에서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처분청은 쟁점예금상품에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특약이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자계산 내용 등으로 보아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가 원본에 전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국세청 심사결정례도 마찬가지로 보는 입장이다.
(가) 청구인은 2015.4.17.~2018.5.10.(3년 23일) 기간 동안 원금 OOO예치하여 2018.5.10. 세전 이자수입 OOO받았는데, OOO수령한 목돈급여 지급내역을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해 보면 당초 계약기간 3년까지는 연복리로 계산되었고, 수령이 지연된 나머지 23일에 대해서는 당초 원금 OOO에 대하여 4.5%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목돈사업급여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만 3년을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3년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도출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OOO‘연복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자율 표시를 정정했지만 위 내역으로 보아 OOO이자 지급시 연복리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며 연복리로 계산한다는 것과 ‘이자를 매년 원본에 전입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다) 또한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소득 2001-167, 2001.9.14.)에서 국세청은 “당초 정기예금 가입 시 당초 계약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바는 없으나 이자의 계산내역으로 보아 쟁점이자가 사실상 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상품이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홈페이지의 ‘복리’라는 문구만으로 특약사항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홈페이지상의 쟁점예금상품설명에 ‘복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현금의 지급일인 2018년이 아니라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가 계산되는 각각의 과세연도(2016, 2017, 2018)가 지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바, ‘복리’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자 지급시기가 각각의 과세연도가 될 수 없다.
(3) 청구주장을 인정하려면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의미의 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쟁점예금상품 설명 (캡쳐화면상)에는 특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등 쟁점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없다.
(4) 따라서 쟁점금융상품 관련 홈페이지에 고지된 ‘복리’라는 문구만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단리ㆍ복리이자는 단순히 예금상품 이자계산의 방법일 뿐인 것으로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였다 하여 이를 이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상품 이자의 수입시기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 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 기적금이 혜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쟁점예금상품에 가입하였고, 2015.4.17.~2018.5.10.(3년 23일) 기간 동안 원금 OOO예치하여 2018.5.10. 세전 이자수입으로 OOO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홈페이지의 상품안내(경정청구 이전)를 보면 급여의 종류 및 회원지급률 항목에 “(연복리/일반과세 15.4%)”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체결한 계약서나 약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전화문의한 결과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받는 쟁점예금상품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고, 예금상품에 원본 전입의 특약은 별도로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쟁점예금상품의 경우 복리상품 계산상 이자에 다시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3) 청구인은 인터넷의 쟁점예금상품설명서(경정청구 이전의 것과 경정청구 이후의 것), 목돈급여 지급내역서, 목돈급여사업 시뮬레이션 내역, 심사청구 결정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예금상품은 ‘연복리’로 안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각 과세연도의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가목) 또는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예금상품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뜻의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나 약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쟁점예금상품에 원본 전입의 특약은 별도로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