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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3116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3.25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OO 잡종지 588㎡, 건물 351㎡, 위 같은리 OOOOOO 잡종지 4,957㎡, 건물 4,4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3.7.5 양도하고 94.5.3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인 820,8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는 달리 88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31,8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2.9.30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와 매매계약을 820,850,000원에 체결하고 대금결재와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비용을 매수자 부담으로 한 것까지도 거래금액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니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액을 820,8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한 바 8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820,85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94.9.7 쟁점부동산을 8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자 이를 근거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880,000,000원으로 조사하였으니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소득세법의 규정은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까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비록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