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27 취득한 서울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6평방미터외 1필지 합계 4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9.4.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2,284,030원 및 동방위세 228,4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다고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고지결정전에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던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례(서울 88-617, 88.10.28)에서도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이전인 본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본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31,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금원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대금으로 지불되거나 수령한 금원에 대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등 거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31,000,000원 및 30,000,000원은 거래내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이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있은 이후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 이전인 90.3.16자로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과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등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금액 31,000,000원 양도시 매매금액 30,000,000원으로 각 되어 있으나 그밖에 그 매매대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 및 수표등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