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83142생산일자 1990-08-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등에는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금액 00원 양도시 매매금액 00원으로 각 되어 있으나 그밖에 그 매매대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 및 수표등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27 취득한 서울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6평방미터외 1필지 합계 4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9.4.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2,284,030원 및 동방위세 228,4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다고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고지결정전에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던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례(서울 88-617, 88.10.28)에서도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이전인 본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본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31,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금원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대금으로 지불되거나 수령한 금원에 대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등 거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31,000,000원 및 30,000,000원은 거래내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이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있은 이후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 이전인 90.3.16자로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과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등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금액 31,000,000원 양도시 매매금액 30,000,000원으로 각 되어 있으나 그밖에 그 매매대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 및 수표등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