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9. 충청북도 ○○시 ○○구 ○○동 1620번지 건축물 1,243.75㎡(663.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1,192,843,39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56,860원, 농어촌특별세 2,385,680원, 등록세 23,856,860원, 지방교육세 4,771,370원, 합계 54,870,770원을 신고하고 2006.4.7.과 2006.3.9.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7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으나 통상의 거래
에 있어 10년이상
노후한 건물은 건물가액을 매매대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7년된 건축물분의 시가표준액을 549,054,393원으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며,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대금지불 영수증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
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
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9. 청구외 유○○외 3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3.9. 7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7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대금지불 영수증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3.9. 청구외 유
○○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하였음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
약서(접수번호 1574, 2006.3.9.)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100, 0.6), 용도
지수(125), 위치지수(102), 경과년수별 잔가율(0.66), 가감산율 105~120%와 2005.1.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7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
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서기 이○○)이 2006.6.13.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의 25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상가 건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유사 위치의 평당 시가가 4~5백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된 점을 볼 때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