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본사를 둔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로서, 2012.1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10.23. (주)OOO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원에, 2012.11.5. 같은 주식 OOO원에, 2012.12.14. 같은 주식 OOO원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 당시 1주당 OOO원과의 차이에 대해
상증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 OOO원을 계산한 후,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고 2015.2.25. 청구인에게 2012.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10.23. 및 2012.11.5. 각 1주당 OOO원에 (주)OOO와 OOO에게 매도하고, (주)OOO와 OOO는 다시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OOO 외 2곳의 투자전문법인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반영한 데 대하여, 이는 (주)OOO와 (주)OOO의 대표이사 OOO가 주식의 실제 매매 당사자가 아닌 주식 중개를 위한 브로커의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의미하며,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하는 시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의 가격 결정능력에 기인한 결과이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주로 거래대상 재산의 고유특성)가 고려되어야 하나, 특정거래에 개입된 특유한 주관성(거래당사자의 해당 재산에 대한 주관적 필요성, 선호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거래가 있었다 하여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시가는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이 또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판례에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야 하고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평가기준일과 해당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하고 있다.
투자전문법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은 시가가 아닌 주식 취득을 위한 하나의 기준가액일 뿐이다. 투자전문법인은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다. 그러므로 투자전문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가액은 거래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닌 상장 이후의 최소한의 거래 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자전문법인이 주로 사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라 투자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투자전문법인은 해당 보고서상에서 상장 후 예상주가를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액은 지속적으로 OOO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 요건만을 고려한 잘못된 처분이다.
(2)또한, 처분청은 2012.10.15. OOO이 OOO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 및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10.15. 발생한 거래가 양도인 1인과 양수인 2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인 반면 2012.10.23. 발생한 거래는 단독 거래에 해당되어 시가의 정의상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2012.10.15.에 발생한 거래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2012.10.23. 단독 거래를 쟁점법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2012.10.15. 발생한 각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것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의 분여를 꾀하였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거래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2.10.15. 발생한 2건의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이다.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증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2012.10.23. 매매가액인 OOO원만을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가 아닐 수 없다.
(3) 또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추구하려는 상증법상의 취지와 별개로 기타의 방법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당 매매가액은 쟁점법인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그리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회사의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시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는 약 3배, 그리고 장부가액보다는 3.4배 높게 평가된 가액으로 해당 가액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4)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득세 우선부과 증여세 보충부과 원칙은 우리 조세법 전반에 걸쳐 흐르는 기본이념으로, 이와 같은 기본원리는 증여세의 본질이 소득세의 대등세(對等稅)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득세의 보완세라는 데에 기인한 것(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간의 이중과세 조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는 언제나 소득세보다 열후적 지위에 서서 그 과세객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를 기다려 종국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예외 규정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를 소득세에 우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를 소득세 부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상증법상 시가의 개념을 오인하면서 시가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면서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자산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10.1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수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양수도자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사실이 없지만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는 5차례에 걸쳐 동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식의 시가는 존재하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매매가액)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이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내역을 보면 양수자인 (주)OOO는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회사로 투자전문회사이고 OOO는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OOO(주)와 OOO 및 OOO는 모두 투자전문회사로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주식이 평가기간 내에 5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투자자들에게 양도되었고 그 거래가액 또한 1주당 OOO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거래 당사자 간 특성상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 중에서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평가기간 내 5개의 거래 중 1개의 거래만을 임의 취사하여 시가로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가 OOO 등에 양도한 거래 1건 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간 내 각 다른 날짜에 거래된 5개의 거래 중에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2012.10.23.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며, 이후 4개 거래 또한 그 거래가액이 위 OOO원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시가로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에 유리한 거래가액을 임의 취사하여 시가로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1주당 가액 OOO원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성을 부인했다라고 하면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쟁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증법상 평가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에 의한 평가금액 및 신고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많아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하던 중, 이 건 쟁점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가 아닌 시가의 존재여부에 있음을 인지하고 보충적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즉, 청구인의 보충적 평가액이 잘못되어 시가를 배척한 것이 아니며, 이 건 쟁점이 시가의 존재여부에 있고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중요성을 배척한 것이다.
(5) 시가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한 부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가액 OOO원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며, 시가는 평가기간 내 거래된 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인 2012.10.23. 거래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시가인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15.2.2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말(2011.12.31.) 현재의 간이평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1.12.31. 현재 1주당 간이평가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내역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내역
(나)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1.3.23. 발행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내역
(3)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에 각종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3.1.10. 신고한 “쟁점법인의 대주주 등 신고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대주주 등 신고서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2013.1.2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바, 각 양도 건별 양도소득세계산내역서 및 계약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관련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인 OOO(주)를 흡수합병하면서 OOO이 2012.6.30.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쟁점법인의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계산한바,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으로 적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2012년 9월에 OOO이 2012.6.30. 현재 쟁점법인과 OOO(주)의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바, 당해 보고서에 기재된 합병당사자 간 주당 주식가치 및 합병비율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2년 9월 OOO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합병비율의 적성성에 대한 검토보고서상 검토결과 요약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정보내용을 확인한 후, OOO과 OOO가 2012.10.15. 체결한 다음의 주식 양수도거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간, OOO과 OOO 간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OOO이 작성한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합병관련 검토보고서상의
상증법 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평가액을 반영하여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위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례가 5차례 나타나고, 이들 거래의 가격이 서로 유사하며, 각 거래당사자 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들 거래 중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점,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하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