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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5경2066생산일자 1996-01-03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에 OO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금속(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1991.9.18 유상증자한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에 OO 주식이동상황조사시에 청구외 OO전선주식회사 회장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9,406,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OO전선주식회사 회장 OOO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된 것은 위 OOO이 본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청구외 법인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편입되고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 및 계열기업군에 OO 여신관리시행세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청구외 법인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회피대상인 조세의 범위는 증여세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증자(1991.9.18)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 OOO이 회장인 OO전선 그룹은 계속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위 OOO과 OO전선(주)가 청구외 법인의 1992.6.5 유상증자시 1,200,000주를 실명으로 증자한 사실이 있어 위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계열기업군 편입문제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것은 그의 자손등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이익배당시에는 위 OOO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나.(생략)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 보기로 한다.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 있는 바(국심 92서3058, 1992.10.5 및 대법 91누7484, 1991.10.1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991.9.18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 이름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편입되어 추후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득이한 사정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관련 유상증자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1992.6.5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과 OO전선(주)는 실명으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청구외 법인에 OO 시설자금 대출승인이 1992.9.16에 28,937,000,000원, 1993.4.20에 5,000,000,000원이 이루어져 대출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은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매매 사례가 없어 위장분산에 따른 증여세 탈루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1993~1994 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이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조만간 배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에서 밝혔듯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상 제반문제가 해결된 때에는 명의환원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OO전선 그룹에 편입된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의환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동 주식을 우회증여할 소지도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OO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018, 1995.10.9 같은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