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프라자 건물(대지면적 913.1㎡, 건축물연면적 5,713.03㎡)중 지하 1층 대지 23.47㎡ 및 건축물 146.6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6.6.20.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업소명 : ㅇㅇ)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4,351,029원)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18,750원,
농어촌특별세 1,349,220원, 합계 16,067,970원(가산세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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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ㅇㅇㅇ는 1996.6.20.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업소명 : ㅇㅇ)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실제 영업행태가 객실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없이 단지, 영업허가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주로 도박장을 위주로 과세대상을 한정하였는데도, 하위법규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유흥주점 영업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갖추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업소명 : ㅇㅇ)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 영업형태가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에 불과하고,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없이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주로 도박장을 위주로 과세대상을 정하였음에도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으로 과세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6.20. 청구외 ㅇㅇㅇ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4개의 객실과 2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왔음이 1996.12.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룸살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유흥주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중 룸살롱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항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