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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83350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55㎡ 및 그 지상 건물 2,771㎡(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득세법재 대지 58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 각 89.4.29 및 89.5.10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1.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63,020원 및 그 방위세 7,13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1,689,160,000원에 취득하여 1,55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2토지”는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2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