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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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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83368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AAA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숙박객인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지에서 OOO과 같이 숙박업(이들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OOO은 2021.7.7.∼2021.9.2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대상기간 : 2017년∼2019년), 청구인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AAAOOO 웹사이트 등을 통한 숙박용역(이하 “쟁점숙박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와 같이 수취한 합계금액 OOO원을 각각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2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를 통하여 영위한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외국회사인 AAA OOO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OOO을 통해 쟁점숙박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숙박용역은 외화를 획득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AAA 플랫폼은 AAA 약관 동의 및 인증절차 등에 따라 서비스를 게시하고 제공하는 회원인 호스트(청구인)가 AAA 회원가입을 한 후 AAA 사이트에 숙박장소를 게시ㆍ제공하면, 서비스를 검색, 예약 또는 사용하는 회원인 게스트가 AAA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장소 중에서 원하는 곳을 검색ㆍ예약하고, 게스트가 숙박요금 등을 AAA에 지불하면 AAA가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호스트(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 호스트(청구인)와 게스트의 관계는 AAA 예약을 통해 숙박이 확정되었을 때 그 공간의 사용 및 유지에 대한 일시적인 관계일 뿐, 경제적 실질적 사업구조를 따져 보았을 때 호스트는 AAA 플랫폼에 호스트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 또한 AAA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인 AAA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며, 그 계약에 따라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기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다.

이 건의 경우 호스트인 청구인이 쟁점숙박용역을 공급하는 AAA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청구인은 AAA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업종코드가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미등록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쟁점숙박용역 업종분류코드(551007)는 2019년도에 개편ㆍ신설되어, 청구인은 2019년 이전에는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나) 그 전에 유사한 업종인 민박업(업종분류코드 551005)이 존재하였으나 민박업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박업으로도 등록할 수 없었는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관련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AAA를 통하여 영위한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AAA 홈페이지를 이용한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민박 등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면서도 AAA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여 우리나라 세원관리상 파악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등록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행정상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분류코드일 뿐 사업자등록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AAA를 통하여 영위한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업종코드가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 미등록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박공유업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고내역은 OOO와 같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개업일과 폐업일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개업신고 전에 이미 개업하였다거나, 폐업신고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사업장 중 일부에 숙박공유업으로 인한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1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및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 AAA 플랫폼에 자신의 숙박시설을 게시하고 그를 보고 예약한 게스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후, AAA로부터 정산금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 법인인 AAA는 숙박업주인 호스트와 숙박객인 게스트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AAA OOO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이용약관상 청구인과 같은 숙박업주인 호스트와 숙박객인 게스트가 OOO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AAA는 계약의 당사자나 여행사도 아니라는 내용과 청구인과 같이 쟁점숙박용역을 게시하고 제공하는 호스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 징수, 납부 또는 요금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파악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와 같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목차(일부 발췌)>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 121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123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9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693

U 국제 및 외국기관(99) .................................................................................... 783

(바) 처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숙박 및 음식점업, 아래 참조)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숙박공유업이 2019년도에 개편ㆍ신설되기 전이라도 청구인이 쟁점숙박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민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숙박 및 음식점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General accommodation and accommodation with cooking facilities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General accommodation and accommodation with cooking facilities

55101

호텔업

Hotels

55102

여관업

Inns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Resort condominium

55104

민박업

Tourist home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Other general accommodation and provision of accommodation with cooking facilities

559

기타 숙박업

Other accommodation

5590

기타 숙박업

Other accommodation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Other accommodation n.e.c.

55 숙박업

(중략)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 시설 등을 포함한다. 단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제 외>

ㆍ철도 운수 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ㆍ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6811)

(중략)

55104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ㆍ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략)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중략)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중략)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2019년 기준단순경비율 책자(국세청 2020년 4월 발간)>

551005 민박업

세분류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551007 숙박공유업

세분류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AAA를 통하여 영위한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AAA 서비스이용약관상 청구인과 같은 숙박업주인 호스트와 숙박객인 게스트가 AAA 플랫폼을 통하여 쟁점숙박용역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고, 실제 청구인은 AAA 홈페이지를 이용한 숙박객인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인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이미 쟁점숙박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숙박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처분청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숙박용역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 생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