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모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95.6.1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외 6필지 토지 5,380㎡(기준시가 344,716,49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2.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23,00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9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모친이 마을구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말에 청구인과 사전 상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모친은 동토지 증여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법원에 제기, 무효판결을 받아 모친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으로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은 95.12.17이나 청구인 모인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서(96.1.29) 청구인을 상대로 96.2.5 부산지방 법원에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96가합 2562호) 96.3.26 확정판결을 받아 96.6.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였다.
그러나 동 소송은 청구인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세처분후에 말소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5전 1205, 95.8.3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