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278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8.12 취득한 위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4㎡ 위에 단독주택 271.3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86.8.11)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년도중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 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단독주택의 신축양도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89.8.1 삭제됨)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세대가 주민등록상 이 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여 위 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633,080원 및 동 방위세 1,126,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양도대금을 89.7.29 수령한 바 있어 그 양도시기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된 89.8.1 이전이어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나. 이 건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전원의 주민등록이 87.4.18~87.11.5 까지 일시적으로 타주택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이 건 주택에서 86.7.5~89.7.29까지 계속하여 3년 17일을 거주한 바 있어 3년이상 거주요건에도 충족되므로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89.7.29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부분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7.29 잔금을 청산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으로서 입회인도 없이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외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소유권이전시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전산출력된 양도자료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8.3 일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법 개정후인 89.8.3 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86.7.5 부터 89.7.29 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통장과 반장이 작성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거주한 것을 사실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전화요금 영수증, T.V시청료 영수증, 오물 수거료, 신문구독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89.8.3(잔금지급약정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나. 위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86.8.11 신축준공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8.10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된 89.8.1 이후 양도된 것이어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7.29임을 전제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한 것이니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주택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잔금 130,000,000원을 89.7.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확인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86.7.5부터 87.4.17까지와 87.11.6부터 89.7.29(청구인이 주장하는 퇴거일이며 주민등록상 퇴거일은 89.10.26임)까지 2년6월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 건 비과세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위 기간은 물론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주민등록된 87.4.18부터 87.11.5까지도 사실상 이 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바 있어 이 건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24일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전원(남편, 청구인, 아들2, 딸1)의 주민등록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등재된 87.4.18부터 87.11.5까지도 사실상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장이 발행한 청구인 딸(OOO)의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상하수도납부영수증, OO일보 OOO지국 소장이 발행한 구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세대전원이 위 기간중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기간중 주민등록만을 위 소재지로 이전하게된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