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에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류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기지에 석유를 납품하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2개 물류사(이하 6개 회사를 합하여 “담합업체들”이라 한다)들이 2005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미국 국방부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유류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미국법 FCA[False Claims Act, U.S.C. (§3730) 이하 “부정청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2.28.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하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법원은 2020년경 담합업체들에 형사벌금 및 민사배상금 등 합계 OOO달러(형사벌금 OOO원 및 민사배상금 OOO원)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정청구법에 근거하여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OOO달러(한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미국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20.1.24.부터 2021.5.14.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29.부터 2022.1.1.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1.2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가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이후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4.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수령한 ‘포상금’일지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정부ㆍ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 아닌 ‘포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다)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포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미국 부정청구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신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하 “퀴탐소송”이라 한다)한 당사자(퀴탐소송을 제기한 개인 고발자를 “relator”라고 하며 청구인은 “relator”로서 판결받았다)로서 이들 담합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반환받는 데에 직접 소송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담합업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받은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 퀴탐소송 판결문 중 고발자로서 고소한 사실 발췌 ㅇㅇㅇ (라) 청구인은 담합업체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반대급부로 단순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이득에 대한 벌과금 및 합의금 등을 부과하는데 직접 참여한 것이고, 이런 일련의 역할을 인정받아 미국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금액 중 법원판결에 따라 그 일부를 청구인의 몫(Relator’s Share)으로 수령한 것이다 (2) 조세규정은 납세자에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포상금으로 보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법규에 대하여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개별 사안에 따라 특별한 사정 및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목적적인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개념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급주체ㆍ사유ㆍ경위, 국내ㆍ외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하여 지급받거나 기타 포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모두 과세대상 ‘포상(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그 ‘소득의 원천’을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포상(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과세대상 ‘포상금’으로 해석하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상금 등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해 포상(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9.7.))이나,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받은 포상(보상)금의 사유ㆍ성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담합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용 유류 공급 시장에서 담합업체들의 담합 합의와 실행이 국내에서 공급ㆍ소비된 점 등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담합업체들이 미국에서 벌금 및 합의금 OOO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 국내에서 발생한 이 건 공익제보도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이 국내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면, 국내ㆍ외의 포상금액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국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한 보상으로 비과세대상 포상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이는 동일한 사건ㆍ동일한 제보임에도 국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비과세대상이고, 해외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서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목적적 해석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포상금은 국내법 위반으로 국내에서 제재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해외정부가 우선하여 제재 및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포상금 ‘지급주체’만으로 비과세대상 여부를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의 배경ㆍ내용ㆍ영향 등 구체적인 ‘지급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부합한 해석이다. (3) 입법취지 및 납세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비과세하는 취지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성격을 감안하여 세제 면에서 세금을 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각종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입법과정에서 이 건 사안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우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 공익 실현에 이바지한 공익신고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발생한 공익제보로 국내에서 공익실현에 동일하게 이바지하였다면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도 비과세하여야 그 공익성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동일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주체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야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담합업체들 사이의 담합 행위가 발표됐던 2018.11월경은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였고, 당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추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시 주한미군의 매입 유류단가 상승이 분담금 증액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어 방위비 분담금액이 더욱 증액될 수 있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을 것이어서 이 건 공익제보는 그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져왔음을 감안한다면 비과세 대상 보상(포상)금의 지급주체를 단순히 ‘자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판단은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ㆍ내외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잠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 또한, 국내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금 수준이 높지 않아 공익제보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내 과징금 상향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2020년 12월경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2배로 늘리는 수정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타국과의 보상제도 차이를 확인해 국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한도를 상향시키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공익제보는 국내 미비한 공익신고제도를 정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거래 중단, 이혼 요구, 자녀에 대한 협박, 폭력 위협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제보 및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불법 담합사건에 대한 공익제보 결과로 국내 안보 유지비용의 상승요인 차단, 미비한 법제도 정비 등 국가차원에서 공익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동일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주체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을 보수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쟁점금액 또한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에게 퀴탐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강제징수한 금액 중 일부를 소송당사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퀴탐소송은 정부가 법률로써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그 위반자를 피고로 삼은 민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고 그 소송 결과 국가가 받는 손해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그 사인이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전원열, 사인대행소송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인바, 내부고발자 등이 신고한 이후 국가가 직접 조사나 소송을 행하는 우리나라의 포상금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퀴탐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미국법전 제31편 제3730조 제4항(부정청구법)의 ‘Award to Qui Tam Plaintiff’에 따라 정부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도 이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Award to Qui Tam Plaintiff’을 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 <표1>과 같이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수록된 동 법률의 번역문을 보면 ‘Award to Qui Tam Plaintiff’는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이 아닌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Award to Qui Tam Plaintiff’ 관련 원문과 번역문 발췌| 미국 부정청구법 제3730조 제4항(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수록) | |
| 원문 | 번역문 |
| §3730. Civil actions for false claims (d) Award to Qui Tam Plaintiff. (1) If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an action brought by a person under subsection (b), such person shall, subject to the second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ceive at least 15 percent but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or settlement of the claim, depending upon the extent to which the person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rosecution of the action. (이하생략) | 제3730조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④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 1. 사인(私人)이 제2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사인은, 이 호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소송 또는 청구에 대한 합의 수익금의 최소 15 퍼센트에서 최대 25 퍼센트를, 해당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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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 구분 | 공무원 포상금 | 쟁점금액(포상금) |
| 지급방법 | 공무원이 징수한 체납액 중 일정 비율을 공무원에게 지급 | 미국 정부가 징수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제보자에게 지급 |
| 제11호 포상금 대상 여부 |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아니어서 대상 안 됨 | 지급 주체가 외국정부이므로 대상 안 됨 |
| 비과세 여부 | 제13호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으로 비과세 | 선례 없음 |
| 2021.2.17. 개정 전 | 2021.2.17. 개정 후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제38조 제1항 제20호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 <실제 법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 세목 | 당초 신고 | 경정청구 | 청구세액 | ||||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청구세액 | |
| 종합소득세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2020.1.24. | OOO | 2020.8.14. | OOO |
| 2020.1.24. | OOO | 2020.8.18. | OOO |
| 2020.1.24. | OOO | 2020.8.19. | OOO |
| 2020.5.13. | OOO | 2020.8.19. | OOO |
| 2020.5.13. | OOO | 2020.9.23. | OOO |
| 2020.5.13. | OOO | 2021.5.14. | OOO |
| 2020.5.27. | OOO | 계 | OOO |
| 2020.5.27.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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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2.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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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16.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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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2.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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