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소재 답 1,749㎡(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76.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4.9.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6.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6.14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위 84.9.24 로 보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4년 9월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비과세배제하고 94.2.14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344,690원 및 동 방위세 1,668,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과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3.30 취득하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84.9.24 경료한 사실이 취득계약서, 재산세수납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위 실제취득일로 부터 89.6.14 양도시까지의 13년간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76.2.26 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해운대구청의 재산세수납대장사본,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그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5세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85.11.10~88.4.3 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88.12.28~89.3.29 까지는 같은구 OO동 OOOOO, 89.6.19(쟁점농지 양도일) 현재는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O으로서 위 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데 따른 객관적인 거증(농지원부, 농기계보유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함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여 그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등기접수일인 84.9.24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89.6.14 양도시까지 8년미만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76.3.30 취득하였고 그 양도시까지 13년간 보유하며 경작한 사실을 제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쟁점농지를 8년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76.2.26 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매도인)가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쟁점농지를 금 2,116,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그 대금을 76.3.30 청산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위 OOO(매도인)와 OOO(입회인) 및 인근주민들 3인(OOO, OOO, OOO) 등 5인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년 3월경 취득한 후 84년까지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며 경작해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기록·비치된 79~83년도분 재산세수납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재산세납세의무자가 그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여 89.6.14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본다.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5.11.11~86.4.3 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에서 거주하고 88.12.28~88.3.29 까지는 같은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등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O 당해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은 70년대 O반에 미역양식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후 76.3.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81.7.31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기능직으로 취득하게되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으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거주하며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주말에는 청구인의 모를 도와 채소류를 경작하여 같은마을의 생선회집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적지이며 쟁점농지 인근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76.3.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3.9.17 같은구 같은동 OOOO OOO OOO OOOOOO에 거주이전하였다가 85.11.11 같은시 북구 OO동 OO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76.3.30~89.6.14) O 76.3.30~85.11.10 까지 9년 7월을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관리소에 기록·비치된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재산사항란에 기재된 부업(副業)명이 “농업 및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셋째, 쟁점농지 인근의 통장(OOO), 반장(OOO) 및 前 농지위원(OOO)등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6년 취득한 이래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쟁점농지 인근에서 생선회집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해운대구 O동 OOO 상호명 : OOO) 외 11명의 사업주들이 연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채소류를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6남매의 장남으로 73.1.26 호주상속받은 자인데, 청구인이 부양하는 청구인의 모(OOO, 1925년생)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O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인 해운대구 O동 OOO(본적지임)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76.3.30~89.6.14) O 적어도 8년이상 청구인의 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