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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83498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도로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 대지 62.9㎡등 4필지 합계 127.8㎡(153.4㎡의 5/6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5 청구인들의 모(母) 청구외 OOOO로부터 각각 1/2씩 증여받고 1991.6.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아 래 >

쟁 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지분)

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

② 〃 OOOO O

③ 〃 OOOO OO

④ 〃 OOOO O

대지

52.4

39.3

22

14.1

62.9㎡×5/6

47.1㎡×5/6

26.4㎡×5/6

17 ㎡×5/6

127.8

153.4㎡×5/6

청구인들은 위 쟁점토지①~④중 ②, ④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고 쟁점토지 ①, ③만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세 39,017,340원을 1991.12.23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①~④ 전체를 각각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1993.11.15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94,254,020원씩 합계 188,508,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이의신청과 1994.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시 증여자인 청구외 OOOO가 자신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 채무 200,000,000원과 쟁점토지 ①, ② 지상에 소재한 OOOO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부담부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근저당채무 및 임대보증금 합계 4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①, ② 지상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OOOO 소유의 건물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적 가치는 건물이 있는 한 거의 전무하고, 쟁점토지 ③,④중 일부는 증여당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 평가시 참작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O(증여자)가 6분의 5, 청구외 OOOO가 6분의 1을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동 지상 건물(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외 OOOO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토지만이며 건물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 200,000,000원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수증당시 22세와 24세로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었고,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에도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단지 증여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건물 소유자가 청구외 OOOO이므로 청구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증여당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의 법적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도로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O의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0원과 쟁점토지 ①, ②의 지상에 소재한 OOOO 소유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 5

(금융기관의 범위)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사회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92.2.25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부분에 대하여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고 결정(90헌가69 및 91헌가5, 1992.2.25)한 바 있으므로,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그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1중2610, 1992.4.10 같은 뜻)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1.6.26 청구인들의 모 청구외 OOOO로부터 각각 1/2씩 증여취득등기 하고 쟁점토지에는 1987.2.4 OO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3억원, 채무자: OOOO)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쟁점토지 ①, ② 지상에는 청구외 OOOO 소유 건물(면적 513.40㎡,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O의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 채무 200,000,000원과 쟁점토지 ①, ②지상에 소재한 OOOO 소유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부담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심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증당시(1991.6.26) 쟁점토지에는 OO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증여자인 청구외 OOOO는 자신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채무 198,870,410원이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 수증후인 1991.6.29~1993.9.6 기간동안 동 근저당채무의 원금 일부 및 이자의 실제 부담자는 쟁점토지 증여자이며 근저당 채무명의인인 청구외 OOOO였고 청구인들은 전연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수증당시 위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①, ② 지상에 소재한 쟁점토지 증여자 청구외 OOOO 소유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채무까지 인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건물의 소유주는 OOOO이며 청구인들이 동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임차인별 임대보증금 명세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전연 제출치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수증당시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와 청구인들이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근저당 채무 200,000,000원과 이 건 건물임대보증금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동 금액을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은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제2항 제1호 가목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①, ② 지상에는 쟁점토지 증여자인 청구외 OOOO 소유 건물(면적 513.40㎡,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 ③, ④의 도시계획사실확인원(1994.10.2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쟁점토지 ③, ④는 모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저촉”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①, ②지상에 증여자인 청구외 OOOO 소유 건물이 있어서 그 소유권적 가치가 전무하므로 이에대한 증여재산 평가시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라 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위 평가규정을 배제하거나 달리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상에 건물이 있는 당해토지가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③, ④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법적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점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③, ④는 증여당시 관련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도로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저촉”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후에 실제로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③,④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