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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 ○○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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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 ○○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경우 당해 사업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3534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의 ○○지점이 본점의 지배하에 있는 실제사업체임을 주장하나, 조사결과 당해법인의 각 지점은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주·계약·시공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도 직접하면서 공사하자를 각 지사의 책임하에 보수공사를 하는 별도의 사업체로 확인되었고, 특히 ○○지점의 경우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건설업면허(조경)를 이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다음 면허업자인 본점사장에게 면허료를 지급하고서 당해법인의 지점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조경업체인 (주)OOO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OOO의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서 동 법인을 조사하면서 동 법인의 OO지점은 명의위장업체일 따름이고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OOO OO지점 매출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3년~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255,310원(1993년 80,593,270원, 1994년 80,559,500원, 1995년 1,10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OOO OO지점의 매출액을 청구인 개인사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동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등기사항란과 지점설치 목적란의 내용과 같이 동 법인 명의로 모든거래가 성립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및 제세신고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데도 OO지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지점 사업장 거래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OOO OO지점의 모든 거래내용이 동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는데도 총수입금액은 OO지점의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O의 OO지점이 본점의 지배하에 있는 실제사업체임을 주장하나, 조사결과 당해법인의 각 지점은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주·계약·시공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도 직접하면서 공사하자를 각 지사의 책임하에 보수공사를 하는 별도의 사업체로 확인되었고, 특히 OO지점의 경우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건설업면허(조경)를 이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다음 면허업자인 본점사장에게 면허료를 지급하고서 당해법인의 지점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 OO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경우 당해 사업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에 의하면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제4조 제1항)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주)OOO OO지점의 매출액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파주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내용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은 본사, OOO지점 및 OOO 사무소로 구성되어 한 사업자인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공사수주 및 계약 시공을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한 바 있으며 파주세무서장은 동 확인내용을 근거로 (주)OOO 대표이사 OOO을 검찰에 고발(1994.12.21)하였고 청구외 OOO은 고발내용에 대한 유죄(벌금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둘째,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1995.12.7)상에 1993년~1995년에 걸쳐 총 2,856백만원의 공사매출액을 본인 책임하에 공사하면서 (주)OOO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고 확인자로서 날인한 바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셋째, 파주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주)OOO의 면허를 사용한 위장사업자들이 공급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업 면허사용료로 (주)OOO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고 있음이 현금출납부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주) 현금출납부에 동법인 OO지점 명의로 1993.11.5 1,000만원, 청구인 명의로 1993.11.22 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OOO OO지점 명의로 조경공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OOO OO지점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조경공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주)OOO의 법인 결산서와 장부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 ((주)OOO OO지점 명의)의 수입, 지출이 나타나는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OOO이 명의 대여업체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인의 결산서나 장부등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파주세무서의 (주)OOO에 대한 법인세 특별 세무조사시 청구인등 (주)OOO의 명의를 위장한 각 사업자별로 공사원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수입금액(공사수주액)에 비례하여 공사원가를 안분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OOO의 결산서류나 장부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당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OOO OO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