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22.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7.22. 이 건 부동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
인
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OOO
원
으로 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5. 위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김OOO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2014.2.3.)에 따라 2014.5.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와 같이 법원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 OOO원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된 청구인의 취득세를 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고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개인 간의 부동산 등 취득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제한적·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근거로 제시하는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거래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5.20. 대통령령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소유권이전 신청(제2014-5-3, “회생담보권 및 조세채무 등 변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4. 김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5.22. 김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2)「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 규정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위 규정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를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가액OOO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