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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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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3604생산일자 1993-12-30
AI 요약
요지
양도일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건물 220.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 38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93.5.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411,480원과 동 방위세 15,882,2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93.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700,000원과 동 방위세 340,000원을 차감·공제하고 양도소득세 73,956,671원과 동 방위세 15,474,297원으로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공부상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가족이 쟁점건물 2층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중 2층부분은 양도당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세대원중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으로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중 2층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부상용도가 1·2층 모두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 임차인이 1·2층 모두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OO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주택요건 및 세대요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공부상의 용도를 살펴보면 쟁점건물 1층과 2층 공히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건물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한 쟁점건물 임차인인 청구외 OOO자가 개포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1층과 2층 모두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2층에서 사실상 거주한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셋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다른주택을 소유한 청구외 OO은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외 OO은 동일세대로 남아 있을뿐 아니라 사실상 독립세대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