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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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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3614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가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위 도봉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자경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의 다른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을 1996.1.16 양도하고, 그 중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OOO㎡외 3필지 합계 8,555㎡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고를 1996.3.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

945

1975. 2.28

1996. 1.16

쟁점토지

〃 OOO

2,747

1975. 5.29

〃 OOO

2,810

1981. 8.17

〃 OOO

2,053

1975. 2.28

〃 OOO

주택

36.9

1984. 1.10

-

〃 OOO

우사

274.4

1984. 1.10

-

〃 OOO

1,279

1995.11. 8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5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5.2.2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전입한 이래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 소재지에 은둔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경작해 왔고, 이 사실은 이웃주민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1975.2.27부터 1977.4.13까지 2년 2월간 1978.10.6부터 1980.12.11까지 2년 3월간, 1981.8.22부터 1981.10.2까지 2월간, 1988.11.22부터 1990.7.3까지 1년 8월간, 1995.5.24부터 1996.1.16까지 8월간 등 합계 6년 11월 동안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0.7.4부터 1995.5.23까지 4년 10월 동안 농지 소재지에서 20Km이내의 거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합산하면 총 11년 9월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5.2.27부터 1977.4.13(2년 2개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1977.4.14부터 1978.10.5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였으며, 1978.10.6부터 1980.12.11(2년 3개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1980.12.12부터 1981.8.2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서대문구에 거주하였으며, 1981.8.22부터 1981.10.2(2개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1981.10.3부터 1988.11.21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산구 및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였으며, 1988.11.22부터 1990.7.3(1년 8개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1990.7.4부터 1995.5.23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였으며, 1995.5.24부터 1996.1.16(8개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6년 11월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었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②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③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요건부터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군 안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6년 11월이 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거주기간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서울특별시로 전출입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군내의 지역에의 거주기간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2년 3개월간이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출입한 사실과 그 거주기간이 단기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조차도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가 전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위 도봉구 OO동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자경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의 다른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