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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청구법인의 승낙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83664생산일자 2012-06-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경기도교육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교사(校舍)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택지개발지구내 가번지 243 13,081㎡, 가번지 250 13,0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9.2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30. 기각결정을 받자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2.30.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및 잔금은 2013.9.27.까지 3차에 걸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6. OOO이 이 건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2011.2.10. 이를 승낙한 바 있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1년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를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소유자와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이 건 토지의 경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1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용승낙에 따라 OOO이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0.12.30. OOO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키로 하였다.

<표 1> 매매대금 납부기한

OOO

(나) 청구법인이 2011.2.10. OOO에게 보낸 OOO 학교용지 토지사용승낙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9.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은 2011.4.7. OOO에게 OOO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공사착공연원일은 2011.4.8., 준공예정일은 2012.2.27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OOO은 이 건 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2.3.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의 대금 납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 표 2>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납부현황

OOO

(2)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OOO이 2011.2.9.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학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건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유료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은 이 건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은 2011.2.9.부터 취득예정일인 2013.9.27.까지 사용할 예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위의 규정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어서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