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징수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1.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집안사정으로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가처분이 들어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처분청 직원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19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19.9.23.까지 위의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ㆍ게약해제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 배우자의 채권자 OOO는 2019.8.29. OOO의 가처분결정(2019카단1319)에 따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11.6.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제2호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된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19.7.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