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107㎡ 건물 55.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4.13 청구외 OOO에게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6,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가 실지소유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하고 명의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주장일 뿐이고 소유권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여야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실을 등기한 바 없으므로 등기부상 나타나는 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일 뿐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하면서 위 OOO과 그의 가족이 83.1.20~92.10.12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에도 위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 소유라 주장하고 주민등록등본, 근저당설정사실, 대출관련서류, 신용부금계좌상태조회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과 위 OOO은 친형제 사이이고 이러한 관계라면 청구인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인정되고,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등기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