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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원퇴직금계산시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제직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3746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위 ○○의 각 상근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ㆍ임원(회장)인 OOO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한국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 재임하다가 최종적으로 87.10.26 청구법인에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OOO가 청구법인에서 상근임원으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통산한 당해 기간(11년 7월)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위 OOO에게 퇴직금 173,75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87.1~12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퇴직금 한도초과액 163,250,000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당해 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2.7.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3,405,780원 및 동 방위세 34,565,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서 상근임원으로 각각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이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위 OOO의 각 상근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을 번갈아 재직한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에서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각 기간을 모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영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가 54.4.20부터 61.6.10까지, 72.1.26부터 75.5.31까지 및 86.9.25부터 87.10.26까지 청구법인의 상근임원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인 61.6.11부터 72.1.25까지는 청구외 한국OOO주식회사의 상근임원으로, 75.6.1부터 86.9.24까지는 청구외 OOO주식회사의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OOO가 청구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각각의 상근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재직기간 11년 7월에 대한 퇴직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68.6.19 제정 및 그 후 86.9.9 4차 개정)을 두고 있으나, 당해 규정에는 위와 같이 각각 단절된 상근임원 재직 기간을 통산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당해 법인에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월정급여액등을 받게되고,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월정급여액이 없이 수당 또는 교통비등 실비 변상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이유로 퇴직금의 경우에도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바, 위 OOO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될 때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위 OOO에게 지급한 이건 퇴직금은 정관 및 퇴직급여 규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