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대지 27.52㎡ 및 건물(상가) 20.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9.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30,000원, 양도가액 12,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16,927,590원, 양도가액 34,911,55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년도 중 양도한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330,000원에 취득하여 12,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4항 제1호 및 제45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95.12.30 개정분) 제3호, 동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거래가액을 6,33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82.8.13에 계약금 1,899,000원, 92.9.15 및 92.11.15에 중도금 3,165,000원, 잔금 1,266,000원은 입주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 약정내용대로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93.9.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12,5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일 및 지급금액에 대한 약정이 없고 잔금은 금액기재없이 지급일만 93.10.1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어 동 계약서의 경우 실제거래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한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 매매대금(12,500,000원)을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OOO(매수인)이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금융자료, 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2,500,000원)은 기준시가(34,911,550원)의 35.8%에 불과하고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