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OOOOOOOOO OOOO 대지 6.32㎡ 및 건물 3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11 청구외 O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3.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96.4.27자 결정전통지(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에 대하여, 96.4.30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줄 것을 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55,118,028원에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2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을 보정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한 후, 96.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2 이의신청과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89.6월 55,117,780원에 분양 받아 93.4월 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관한 증빙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그것도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인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 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으로 동 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외 OOO산업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93.4.14일자 「부동산거래확인서」와 93.4.15일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에 거래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양도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부과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