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0.2.18 서울 노원구 OO동 OOOOO외 3필지 소재 대지 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 49.58㎡(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 및 65.09㎡(이하 “쟁점건물2”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8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건물1 및 쟁점건물2와 그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 573.35㎡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635㎡)중 573.35㎡를 초과하는 61.65㎡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90.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중 쟁점건물1은 주택으로 보고, 쟁점건물2는 청구인이 그의 시계유리제조용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에 따라 쟁점건물1과 그 바닥면적의 5배(247.9㎡)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건물1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387.1㎡와 쟁점건물2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13,400원 및 동 방위세 6,628,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비롯한 6인 가족이 쟁점건물1 및 쟁점건물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세대로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1의 면적은 14평 정도인 관계로 청구인등 6인가족이 생활하기에 협소하여 쟁점건물2를 71.3.13 이전에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2를 시계유리제조용 공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약 20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가내공업을 하여왔는 바, 이는 쟁점건물과 함께 주거에 공하는 부분중의 일부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천막으로 설치된 건물이 주거목적이외의 건물이라고 할 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쟁점건물 등의 취득시에는 단일 지번위에 거주하는 주택이었으나 그 후 공부상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사실상 한울타리 내의 합필된 상태로 5년이상 보유하다가 동일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시계유리 제조용 공장을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제9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는 5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건물 등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하고 있었으나 73.6.13부터 88.5.2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OOO이며, 88.5.3부터 89.5.17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OO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인 89.5.18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O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일시 거주한 후 73.6.13 이후에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68.5.10 이후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시계유리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시계유리제조용 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OOOO은행(취급점:OOO지점)의 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77.7.27부터 88.8.4 사이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공장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건물이 사실상 청구인의 시계유리제조용 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와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2를 쟁점건물1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2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