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0. 청구인의 부(父) 이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 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3.1.9. 이 건 농지 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 농어 촌 특별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1.10.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 청은 2013.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30여 년간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농사를 도와 왔으며, 군 제대 이후부터는 연로하신 부모 님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벼농사와 콩농사를 전담하여 왔으나 농지는 모두 청구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조합원도 청구 인의 부 였으므로 직불금 수령, 농기자재와 농약 구매 등 직접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가족사항,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농업경영체의 등록통지서에 청구인이 세대원 으로서 농업종사자로 등록 되어 있는 점 및 주소변경 없이 30년 이상 가족과 동거한 사실에서 청구 인이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며 설령, 증빙자료 부족으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 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 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4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고, 청구 인의 모(母)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동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청구인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명의로 등록된 농지원부 상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와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이라면 농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의 내용에 청구인이 경영주 청구인의 부 외 세대원 중 농업종사자 기재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청구인의 신청으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한 점을 미뤄봤을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소유자와 직계 비속 중 2년 이상 경작사실이 증명되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유자라 함은 농지를 취득 하는 자가 자경농민 이여야 한다는 대전제로 하여 위 조문을 해석해야하므로 청구인의 부는 기 소유자이고 농지소유자 즉 취득자는 청구인이 될 것인 바, 청구인 스스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OOO에서 동거가족 (자경농민)이 직계존속이라면, 농지를 증여 받은 자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경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가 자경농민인 경우 동거가족인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2.2.10. 출생 이후부터 경기도 OOO에 청구인의 부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1.3.30. 청구인의 부 명의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으며, 동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의 부가 2012.12.10. 사망함에 따라 청구 인이 이 건 농 지 등을 협의상속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지원 OOO이 통지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2009.11.12.)의 내용에 따르면 경영주 청구인의 부 외 세대원 중 농업종사자에 청구인이 등재 되어있으며, 본 통지서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산 입력 하여 출력한 것이며, 향후 현지실사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 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 농 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 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한 청구인의 부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농 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의 직계 비속으로서 청구인의 부와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도 자경 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