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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3011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세대의 거주지 이전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타의 부득이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 37.03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3.2.3 취득등기하여 93.2.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9,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7.11 쟁점 아파트를 분양계약후 90.9.1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으로 직장을 옮기게 됨으로서 90.9.21 전가족이 부산직할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직장이전이나, 세대의 거주지 이전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타의 부득이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등기하고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7.11 분양계약체결한 후 90.9.1 직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OO실업에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으로 변경되었고 전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거하였음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2.3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3.2.19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O는 83.9.5 취득하여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부산으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거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있음이 동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3.3.2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93.9.3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되었고 전 가족이 거주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주하던 다른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위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득이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