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15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대지 167.9㎡ 및 건물 186.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11 양도하고 94.2월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양도가액 104,186,669원, 취득가액 48,106,462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0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을 하고 95.5.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후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여 94.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90.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준시가는 216.6% 상승하였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는 113% 밖에 상승하지 아니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99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5월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5,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1,000,000원과 83,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000원과 취득가액 1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