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상가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증감(B-A)
92. 1기
92. 2기
22,597,646
16,866,810
28,000,000
31,000,000
5,402,354
14,133,190
계
39,464,456
59,000,000
19,535,54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위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27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5,31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매출누락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19,535,544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535,544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93.7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이 없어 일일매출액등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92년 1~2기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었고, 청구인도 93.7.14 동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92년 1~2기)에 신고한 매출액(39,464,456원)을 전 과세기간(91년 1~2기)의 매출액(43,465,144원)과 비교하여 보면 전기보다 오히려 4,000,688원이 적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이 건 매출누락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에게 금전출납부, 일일매출관련장부등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643, 94.2.16)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매출누락액 19,535,544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